4월 29일 성희롱예방교육센터 고정연 강사님을 초빙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. <교육목적>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령과 필요사항 숙지 <교육내용> 1.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.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3.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당담 및 구제절차 4.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목록으로
Recent Comments